연이율 100% 초과 대출 계약, 원금·이자 전액 무효되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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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보다 많은 연이율 100% 초과 대출 대부 계약 무효화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무엇이 변했나?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대부계약 무효화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은 "연이율 100%를 넘는 대부계약"이다. 즉, 연간 이자 총액이 대출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전체를 민법상 무효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법령상 금리만으로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최초의 제도 도입이며, 과거에는 성 착취, 폭행·협박 등 협박성 강압행위에 의한 계약만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취급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리만으로도 사회질서를 해치는 계약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왜 지금 ‘100%’ 기준인가?
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전면 무효로 규정하는 사례에 따라, 성 착취나 폭력 외에도 초고금리 대출을 균형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 20%의 이자율 상한이 있었지만, 대부업자들이 소비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구조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일부 대부업체들은 ‘단기 상환’을 유도하며 연환산 이자율이 사실상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상품을 운영해왔고 이에 따른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대부업 등록 요건 "대폭 상향", 허술한 관리 탈피
개인·법인 대부업체 최소 자본요건 달라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금리 계약 무효 외에도 대부업계 전반의 등록 요건 강화도 포함됐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 개인: 자기자본 요건 기존 1,000만원 → 1억원
- 법인: 기존 5,000만원 → 3억원
이는 형식적으로 등록만 해두고 불법영업을 이어가는 수준의 영세 업체들에게는 앞으로 등록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질적 관리 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업체만이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업, 전산 전문요건 도입
기존에는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 자본 요건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온라인 영업환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 자본금 요건: 온라인 1억원 / 오프라인 3,000만원
- 전산 전문가 및 보안 시스템 구비 의무화
- 금융보안원을 통한 시스템 검증 절차 필수
이제 단순히 웹사이트 하나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대출을 중개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된다. 기술적 요건과 금융 보안 규제의 적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만이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초고금리 사채 근절을 위한 실질적 제동장치
고금리 대출과 불법 대부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은 실로 심각하다. 특히 청년층, 고신용등급이 어려운 서민층이 그 피해의 중심에 서 있다. 한 번의 실직이나 질병으로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몇 배의 부채로 이어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의 경로로 넘어가는 사례까지도 적지 않다.
이번 제도 개편은 그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이자, 금융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최저신용자 대상 광고 전면 금지
금융위는 또 한가지 중요한 규제를 내놓았다. 불법사금융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상품(옛 ‘소액생계비 대출’)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등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허위 광고의 수단이 되었던 밀착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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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보다 많은 연이율 100% 초과 대출 대부 계약 무효화 |
등록 요건 미달 시, ‘6개월 유예 후 퇴출’ 시스템
개정안은 대부업체들이 새로운 규제를 바로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여지를 남겼다. 신규 기준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요건 미달로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동안 보완할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한 번의 실수로 등록 취소나 사업 중단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중소규모 대부업체의 연착륙을 돕는 장치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고리사채,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이번 금융위의 방침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고금리 사금융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 유해 계약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연이자 100% 초과 시 원금도 무효"라는 규정은, 그동안 회색지대로 남아 있던 고이율 사채시장을 강하게 압박할 전망이다.
앞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이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유효성까지 따져야 할 시기다.
결론: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전환점
이번 개정은 법과 정책이 금융약자의 편에 서기 위한 실질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급전이 필요한 순간, 누군가의 '절박함'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던 관행은 더는 존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출금의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다면, 그 계약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니다 — 이제 사라져야 할 사회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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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보다 많은 연이율 100% 초과 대출 대부 계약 무효화 |
📌 주요 키워드:
- 연이자 100% 초과
- 반사회적 대부계약
- 대부계약 무효화
- 금융 소비자 보호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 자기자본 요건 강화
- 온라인 대부중개업체 규제
- 불법사금융 대응
이 개정안이 차기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금융시장의 균형은 물론,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 생태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또는 시사저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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